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납세지 변경신고)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 납세지를 변경하려는 자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인정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0조와 이를 위임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으로, 신고서 서식은 재정경제부령(개정 당시 명칭)이 정한다. 특히 납세자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사 가면 세무서에 따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 납세지 변경 효과가 발생한다.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후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4.3.17, 2008.2.29, 2025.12.30>
②납세자의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13.6.28>
제7조(납세지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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