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납세지 변경신고)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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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세지를 변경하려는 자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인정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0조와 이를 위임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으로, 신고서 서식은 재정경제부령(개정 당시 명칭)이 정한다. ‍​​‌‌​​‌‌​‌​‌​특히 납세자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사 가면 세무서에 따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 납세지 변경 효과가 발생한다.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후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4.3.17, 2008.2.29, 2025.12.30>

②납세자의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13.6.28>

제7조(납세지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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