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납세지 변경신고)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상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소지 변경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도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 납세지 변경신고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후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4.3.17, 2008.2.29, 2025.12.30>
②납세자의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13.6.28>
제7조(납세지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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