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향교재단 등과 종교단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로 신고하려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서류에 더해 과세특례신고서,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서,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 대상주택·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이 정한 신고 절차로, 대상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최초 신고 다음 연도부터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으면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외한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 교회 등 종교단체가 종부세 신고 서류를 매년 다시 낼 필요는 없다.
① 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개별 단체 및 향교재단 등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와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그 밖에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연도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25.12.30>
② 최초로 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다음 연도부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외한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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