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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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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04조의27의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시행령 세부기준이다. 특례배당소득은 고배당기업에서 금전으로 받은 배당으로 정의하고, 배당성향은 금전 이익배당금액을 연결재무제표상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연결 미작성 시 별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되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이면 25%로, 자본총액 2배 초과 부채 보유 법인은 0으로 본다. 합산배제(분리과세)를 받으려면 배당소득 귀속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분리과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시는 자본시장법상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 방법에 따른다.

① 법 제104조의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배당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금전으로 받은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27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27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이하 이 조에서 "이익배당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27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배당성향(이하 이 조에서 "배당성향"이라 한다)은 이익배당금액을 같은 사업연도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준 연결재무제표상 같은 호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2. 제1호 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결산기준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성향을 100분의 25로 본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배당성향을 0으로 본다.

⑥ 법 제104조의27제3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하려는 거주자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104조의27제4항에 따른 공시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른 공시규정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자율공시의 방법에 따른다.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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