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 거래내용을 구분기장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은 기본금액과 각 사업장 수입금액×적용률의 합계로 계산한다. 신규개시·폐업 사업장이 있으면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 월수를 기준으로 기본금액을 산정하고 중소기업 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 최대 업종)으로 판단하며, 적용률은 전 사업장 수입금액 합산액으로 결정한다. 사업장별 한도 미달액과 초과액은 서로 통산하지 않고, 추계조사결정·경정을 받은 사업장은 한도 계산 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2023.2.28>
2.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 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적용률(이하 이 조에서 "적용률"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장중 당해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법 제35조제3항제1호의 금액을 계산하되,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의하여 판단한다. <개정 2019.2.12>
③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률의 우선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④제1항을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23.2.28>
⑤2개 이상의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업장은 법 제35조제3항제2호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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