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을 구분해 장부에 기록한 사업자는 각 사업장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을 기본금액을 사업장별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과 각 사업장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과세기간 중 신규로 개시하거나 폐업한 사업장이 있으면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로 기본금액을 산정하고,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으로 판단한다. 적용률은 전 사업장 수입금액 합산액으로 정하되 합산액이 100억원을 넘으면 사업장별 적용률 우선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장 여러 개의 한도 초과액과 미달액은 서로 통산하지 않으며, 일부 사업장이 추계조사결정·경정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은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2023.2.28>
1.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1759" alt="img40461759" >┌──────────────────────────────┐│ 법 제35조제3항제1호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 ││ 의 금액 금액 ││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 ││ 금액 합산액 │└──────────────────────────────┘</img>
2.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 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적용률(이하 이 조에서 "적용률"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장중 당해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법 제35조제3항제1호의 금액을 계산하되,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의하여 판단한다. <개정 2019.2.12>
③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률의 우선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④제1항을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23.2.28>
⑤2개 이상의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업장은 법 제35조제3항제2호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⑥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2.2, 2017.2.3><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3785" alt="img28633785" >┌─────────────────────────────────────────┐│ {(총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관련수 ││ 입금액 × 적용률) × 100분의 10} │└─────────────────────────────────────────┘</img>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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