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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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을 요구할 때에는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금융거래의 내용 세 가지를 명확히 하여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즉 국세청 금융거래 조회는 이 세 항목을 특정한 요구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또한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연합회·중앙회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100조의12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2014.2.21, 2017.2.7>

1.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의 내용

②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2.4, 2017.2.7>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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