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심사를 위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내용을 요구하는 방식을 규정한 조특법 시행령(제100조의13)이다. 요구 시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금융거래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연합회·중앙회가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100조의12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2014.2.21, 2017.2.7>
1.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의 내용
②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2.4, 2017.2.7>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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