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2(확인ㆍ조사)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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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나 결정 등을 확인·조사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할 때 관계자에게 조사원증을 반드시 내보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2는 같은 법 제100조의11에 따른 확인·조사 권한을 행사할 때의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제시할 조사원증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 조사가 나왔을 때 조사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조사원증 제시가 의무이므로, 관계자는 이를 요구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조항은 2008년과 2025년 개정을 거쳤다.

제100조의12(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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