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2(확인ㆍ조사)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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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결정 등의 확인·조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근로장려금 결정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신청자격이나 근로장려금 결정 등을 확인·조사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반드시 내보여야 한다. 이는 조사 권한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납세자(수급 신청인)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2025.12.30. 개정을 거쳤다.
제100조의12(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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