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동업기업과세특례에서 소득·결손금 배분의 기준이 되는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서면 약정하여 신고한 약정손익분배비율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출자지분 비율을 적용하고, 조세회피 우려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직전 과세연도 비율을, 특수관계자 동업자의 출자지분 합계가 가장 큰 경우에는 출자지분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약관 등에서 정한 배당률을 신고하면 그 비율에 따르며 업무집행사원 성과보수는 이익 우선배당으로 본다. 과세연도 중 동업자 가입·탈퇴로 비율이 변경되면 기간별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① 법 제100조의18을 적용할 때 손익배분비율은 동업자 간에 서면으로 약정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의 분배에 관한 단일의 비율로서 제100조의24에 따라 신고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약정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2.18>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어느 동업자의 출자지분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인 동업자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가장 큰 경우에는 그 동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동업자 간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09.2.4, 2010.2.18, 2019.2.12, 2025.2.28>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업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인 경우로서 정관, 약관 또는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비율, 순서 등에 따라 결정된 이익의 배당률 또는 손실의 배분률을 약정손익배분비율로 신고한 때에는 해당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49조의14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이하 이 절에서 "성과보수"라 한다)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이익의 우선배당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15.10.23, 2022.2.15>
⑤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연도 중 동업자가 가입하거나 탈퇴하여 손익배분비율이 변경되면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별로 산출한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각각의 해당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9.2.4>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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