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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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9조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에 예탁한 증권 포함)을 말한다. 이러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르되, 채권에 한정해 인정되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적용한다. 즉 평가방법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정해지며 채권 외의 유가증권에는 개별법을 쓸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① 법 제3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