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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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그 합계표와 시부인명세서 및 취득·양도자산의 조정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가상각 세무조정 서류의 제출 의무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을 전제로 발생한다.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문상 재정경제부령(현행 기획재정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73조의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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