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그 합계표와 시부인명세서 및 취득·양도자산의 조정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가상각 세무조정 서류의 제출 의무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을 전제로 발생한다.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문상 재정경제부령(현행 기획재정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73조의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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