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8은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를 규정한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전문직 사업자 가구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이 규정은 2015.2.3 및 2020.2.11 개정을 거쳤다.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법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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