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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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바로 이들을 가리키며, 시행령 제100조의28이 그 제외 범위를 규정한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할 때,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신청대상에서 배제된다. ‍​​‌‌​‌‌​‌​​​​이 조문은 2015.2.3.·2020.2.11. ‍‌‌​​‌​‌​​​​​‌개정을 거친 현행 규정이다.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법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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