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8은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를 규정한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전문직 사업자 가구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이 규정은 2015.2.3 및 2020.2.11 개정을 거쳤다.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법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20.2.11>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