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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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는 사업자가 지출한 금액 중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열거한 규정이다. ‍​​‌​‌​​​‌​‌‌​​법 제33조제1항제13호의 위임을 받아,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비·유지비·수선비,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 업무무관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그 범위로 삼는다. ‍​​‌​‌‌​‌‌​‌‌‌또한 형법 및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상 뇌물과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제4항을 위반해 지급하는 급여도 포함한다. ‍​‌‌​​‌​‌​‌​​​회사와 상관없는 자산의 대출이자나 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경비처리하려는 경우가 이에 따라 차단되며, 그 밖에 준하는 지출은 당시 명칭인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2008.2.29, 2010.2.18, 2010.12.30, 2023.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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