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 신고서로 신고하되, 신고 다음 연도부터 변동이 없으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으로 추징할 종합부동산세액은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합산대상으로 본 세액에서 합산제외로 본 세액을 뺀 금액이며, 여기에 신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시행령 소정의 율을 곱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주택법상 허가·인가 지연 등 법령상 제한, 토지 취득 당시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취득일부터 5년 내 사업계획승인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자상당가산액 부담이 면제된다.

①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③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1. 법 제104조의19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9조제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④ 법 제104조의19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법령에 따른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6.2.27>

1.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

2. 「주택법」에 따른 허가ㆍ인가의 지연 등 법령에 따른 제한

3. 그 밖에 토지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