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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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고서에 공급자의 명칭·등록번호와 매입가액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 요건과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① 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1. 공급자의 명칭 및 등록번호

2. 매입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104조의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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