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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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해 제출(국세정보통신망 포함)해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공급자의 명칭·등록번호, 매입가액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 자체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결국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신고서·합계표의 적법한 제출과 정확한 기재가 전제되며, 형식·실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가 부인된다(개정 2025.12.30).

① 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1. 공급자의 명칭 및 등록번호

2. 매입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104조의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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