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고서에 공급자의 명칭·등록번호와 매입가액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 요건과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① 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1. 공급자의 명칭 및 등록번호
2. 매입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104조의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및 공제특례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는 재생재료 수집·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에 재화·용역 공급 대가로 받은 권리는 공급가액의 109분의 9를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공제한도(과세표준 비율)·신청서류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수집사업자는 취득가액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매입세액 공제한도를 두고 초과분은 이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