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0은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한다. 신청서에는 ①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②총급여액 등, ③자녀장려금 산정액, ④그 밖에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제2항은 2020.2.11. 삭제되었으며, 제1항은 2020.2.11. 및 2025.12.30. 개정을 거쳤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제출서류의 기재항목을 규정한 절차적 조문이다.
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총급여액 등
3. 자녀장려금 산정액
4. 그 밖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0.2.11>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근로·자녀장려금 부양자녀 요건(자녀·18세미만·소득100만원·생계동거)과 판정시기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
저소득자 자녀양육 지원 위해 자녀장려금을 결정·환급하는 자녀장려세제의 적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부양자녀 보유·총소득 7천만원·재산 2.4억 미만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 기준·산정표를 적용해 계산한다(제100조의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자녀장려금은 종소세 확정신고기간에 신청,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