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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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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0은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한다. 신청서에는 ①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②총급여액 등, ③자녀장려금 산정액, ④그 밖에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제2항은 2020.2.11. 삭제되었으며, 제1항은 2020.2.11. 및 2025.12.30. 개정을 거쳤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제출서류의 기재항목을 규정한 절차적 조문이다.

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총급여액 등

3. 자녀장려금 산정액

4. 그 밖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0.2.11>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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