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0은 같은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재사항을 정한 조문이다. 신청서에는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산정액, 그 밖에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 서류를 준비할 때 이러한 항목이 신청서 양식에 담기며, 소득 요건인 총급여액과 지급액 산정 근거가 함께 기재된다. 종전 제2항은 2020년 2월 11일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총급여액 등
3. 자녀장려금 산정액
4. 그 밖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0.2.11>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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