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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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고용인원 수가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상시고용인원 수는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합하여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눈 수로 계산한다. ‍​​‌​‌​‌‌​‌‌​​공제금액은 간이지급명세서상 소득자 인원 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직원 2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자가 받는 이 공제는 법 제104조의5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고용인원 수가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 수를 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수로 한다.

③ 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간이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 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04조의2(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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