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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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이 준공된 날(토지는 대금 완불일, 완불 전 사업에 제공하면 제공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그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가산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건설 소요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제외한다. ‍​​‌‌‌​‌​‌​​‌​공장 신축 차입금 이자처럼 건설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원가에 넣되,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부분의 지급이자, 준공 후 남은 차입금 이자, 연체이자를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모두 필요경비로 처리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이나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않는다.

①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2008.2.29, 2025.12.30>

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2010.2.18>

⑤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2010.2.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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