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이 준공된 날(토지는 대금 완불일, 완불 전 사업에 제공하면 제공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그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가산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건설 소요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제외한다. 공장 신축 차입금 이자처럼 건설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원가에 넣되,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부분의 지급이자, 준공 후 남은 차입금 이자, 연체이자를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모두 필요경비로 처리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이나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않는다.
①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2008.2.29, 2025.12.30>
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2010.2.18>
⑤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2010.2.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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