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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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법무법인·특허법인·노무법인·법무사합동법인과 더불어 전문 인적용역 제공법인(법무법인(유한)·특허법인(유한)·회계법인·세무법인·관세법인)을 대상으로 열거하고, 외국단체는 국내 유사단체에 상응하며 국내사업장을 두고 조세조약 체결국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 유사제도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한 제2항 전단의 적용요건은 법인만을 사원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법 제100조의1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1. 「변호사법」 제40조 및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2. 「변리사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허법인

3.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4. 「법무사법」 제33조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5.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나. 「변리사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

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라. 「세무사법」 제16조의3에 따른 세무법인

마.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② 법 제100조의1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3.2.15, 2015.10.23, 2022.2.15>

1. 법 제100조의15제1항제1호부터 제4호(제3호에 따른 단체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

2. 「법인세법」 제94조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단체

3. 설립된 국가(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정한다)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

③ 법 제100조의1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법인만을 사원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2.29>

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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