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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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의13 전단의 위임에 따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단체나 기관'과 '자료'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제출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 4대 공단과 금융결제원·한국전력공사·LH·SH공사 등을, 제출자료로 가족관계·주민등록 전산정보, 재산세·종부세 과세자료, 자동차 등록·시가표준액, 임대차 확정일자, 4대 보험 소득·급여자료, 신용·직불카드 결제자료, 주택임대차 신고자료 등을 열거한다. 이는 소득·재산 파악을 통한 장려금 수급요건 검증 목적의 자료수집 근거로, 관계기관이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①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8.12.31, 2010.6.29, 2012.2.2, 2014.2.21, 2015.2.3, 2020.2.11, 2025.12.30>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1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에스에이치(SH)공사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②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1.7, 2012.2.2, 2013.2.15, 2014.2.21, 2014.4.22, 2015.2.3, 2016.8.11, 2018.2.13, 2019.2.12, 2020.8.4, 2021.2.17, 2025.2.28, 2025.12.30>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작성ㆍ관리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작성ㆍ관리하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자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록자료 및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 등록자료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7.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자동차 관리현황자료(매년 6월 1일 현재의 승용자동차 등록현황에 의한다)

8.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관련 자료

10.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자료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월별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및 3월 미만 수급자의 소득ㆍ재산자료(국가기관이 해당 자료의 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현황자료를 포함한다)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자료

13.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15.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자료

16.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자료

17.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자료

18.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19.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과 「수도법」에 따른 수도요금 부과 명세

20.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명세

21.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각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직불카드회원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결제 관련 자료

2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에스에이치(SH)공사와 주택임차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관련 자료

2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자료

2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자료 및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자료

27.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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