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동업기업이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할 때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지분가액조정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는 신고 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제1호), 지분가액조정명세서(제2호),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제2호의2),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한다. 동업 회사 소득 배분 신고 서류를 준비할 때 제1호와 제2호 서류가 신고 성립의 필수 요건임에 유의해야 한다. 종전 제2호의3 서류는 2023년 2월 28일 삭제되었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2의3. 삭제<2023.2.28>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3.2.15, 2021.1.5, 2025.11.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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