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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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동업기업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정한 규정이다.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지분가액조정명세서, 약정손익분배비율 서면약정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며, 특히 제100조의24에서는 소득 계산·배분명세 신고서와 함께 제1호·제2호 서류(재무제표 등)를 첨부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해 핵심 서류의 첨부를 신고 효력 요건으로 삼는다. 동업기업의 배분 과세를 위한 절차적 제출의무를 구체화한 조문이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2의3. 삭제 <2023.2.28>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3.2.15, 2021.1.5, 2025.11.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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