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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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이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할 때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지분가액조정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는 신고 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제1호), 지분가액조정명세서(제2호),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제2호의2),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한다. ‍​​‌‌​​​​​​‌‌​동업 회사 소득 배분 신고 서류를 준비할 때 제1호와 제2호 서류가 신고 성립의 필수 요건임에 유의해야 한다. ‍​‌​‌‌‌​‌​​​​‌종전 제2호의3 서류는 2023년 2월 28일 삭제되었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2의3. 삭제<2023.2.28>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3.2.15, 2021.1.5, 2025.11.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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