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6(가산세)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5는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시 신고할 소득금액을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한다. 또한 법 제100조의25제2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시행령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해당 이자율 조항은 2019·2022·2026년 개정으로 갱신되었다. 이어 제100조의26은 이와 관련한 원천징수 가산세를 정한다.
① 법 제100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제100조의26(가산세)
관련 문서
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외국인 단기거주자는 송금주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6
동업기업의 과세연도·납세지·원천징수·가산세 등은 하나의 내국법인(외국동업기업은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조특법 동업기업과세특례상 수동적동업자 범위·결손금 배분·이월공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
동업기업 소득계산·배분명세 신고 시 제출서류와 필수첨부(재무제표·배분명세)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7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시 준용할 법인세법 규정(사업연도·납세지·원천징수·가산세 등)을 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