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6(가산세)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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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할 때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즉 여러 동업자군에 배분되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신고 기준이 된다. ‍​​‌‌‌​‌‌‌​‌​‌가산세 계산에 쓰이는 법 제100조의25제2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같은 시행령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의미한다. ‍‌‌​‌‌‌​‌‌​‌​​동업기업 가산세와 관련한 이 이자율 참조 규정은 2019년·2022년·2026년 개정을 거쳐 정비되었으므로, 조합 사업 소득 신고 시 적용 시점의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① 법 제100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제100조의26(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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