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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6(가산세)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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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5는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시 신고할 소득금액을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한다. 또한 법 제100조의25제2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시행령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해당 이자율 조항은 2019·2022·2026년 개정으로 갱신되었다. 이어 제100조의26은 이와 관련한 원천징수 가산세를 정한다.

① 법 제100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제100조의26(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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