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유휴설비의 감가상각)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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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유휴설비의 가액은 감가상각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만, 건설 중인 자산의 가액은 그 기초에서 제외된다. ‍​​‌​‌​​​‌​‌‌​​가동을 멈추고 쉬고 있는 기계처럼 당장 사용하지 않는 설비라도 사업용이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넣어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공장을 돌리지 않아 놀고 있는 설비라도 그 가액이 상각범위액 계산에 반영된다. ‍​‌‌‌‌​​​‌‌​​‌반면 아직 완공되지 않아 사업에 사용되기 전 단계인 건설 중인 자산은 취득·건설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그 가액을 상각 기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70조(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며, 건설중인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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