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유휴설비의 감가상각)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용 유휴설비의 가액은 감가상각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만, 건설 중인 자산의 가액은 그 기초에서 제외된다. 가동을 멈추고 쉬고 있는 기계처럼 당장 사용하지 않는 설비라도 사업용이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넣어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공장을 돌리지 않아 놀고 있는 설비라도 그 가액이 상각범위액 계산에 반영된다. 반면 아직 완공되지 않아 사업에 사용되기 전 단계인 건설 중인 자산은 취득·건설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그 가액을 상각 기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70조(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며, 건설중인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