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유휴설비의 감가상각)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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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 가액에 어떤 자산을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용 유휴설비는 비록 현재 가동되지 않더라도 사업용 자산으로서 감가(진부화·물리적 마모)가 진행되므로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자산 가액에 포함한다. 반면 건설중인 자산은 아직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감가상각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기초자산 가액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유휴설비는 감가상각 대상이나 건설중인 자산은 완성·사용 시점까지 상각대상이 아니다.

제70조(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며, 건설중인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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