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① 이 절에 따라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호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서",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근로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는 각각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서", "자녀장려금결정통지서", "자녀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로 본다. <개정 2020.2.11, 2024.2.29>

1. 부양자녀의 범위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제100조의2(제4항은 제외한다)

2. 연간 총소득의 범위: 제100조의3

3.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제100조의4(제2항은 제외한다)

4. 부양자녀의 판단: 제100조의5

5. 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제100조의6(제3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6. 신청서류 등: 제100조의7(제1항ㆍ제9항 및 제10항은 제외한다)

7. 자녀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8

8. 자녀장려금의 환급 등: 제100조의9(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

9. 자녀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0

10. 가산세: 제100조의11

11. 확인ㆍ조사: 제100조의12

12.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제100조의13

13.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제100조의14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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