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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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평가증한 경우 그동안 누적된 상각부인액의 세무처리가 쟁점이다. 평가증액 한도까지의 상각부인액은 이미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인(손금 인정)하고, 평가증 한도를 초과하는 상각부인액은 그 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계속 관리한다. 이때 시인부족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평가증을 통한 시인부족액 발생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평가증의 범위 내에서만 과거 부인액을 손금으로 회복시키는 시부인 정산 구조다.

①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을 한 경우에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과세기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2010.2.18>

② 삭제 <1998.12.31>

③ 삭제 <1998.12.31>

④ 삭제 <1998.12.31>

제73조(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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