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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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소재·성명을 확인할 수 없거나, 능력·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금전거래사실·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1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76조가 이 세 유형을 규정하며, 알선수수료·사례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차입을 위해 지급한 금품도 이자에 포함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돈 빌려준 사람을 밝히지 못하는 사채 이자라도 변제 당시 채권자 신원이 확인됐다면 이 불이익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

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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