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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1(가산세)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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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00조의10제3항 계산식 단서의 위임을 받아, 장려금 정산·환수 시 이자상당액 가산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적용 이자율을 규정한다. 제외사유는 ①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종교인소득 지급액 오류, ②금융회사·국가기관 제출 금융거래정보나 신청자격 확인자료의 오류, ③그 밖에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유사 경우다. 적용 이자율은 시행령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준용하며, 이어지는 제100조의11은 장려금 관련 가산세를 정한다.

① 법 제100조의10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1.5.4>

1.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지급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13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 및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또는 신청자격 확인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의10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제100조의11(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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