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1(가산세)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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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산세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곧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는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세 가지로 한정된다. ‍​​‌​‌​​​‌‌​​​​첫째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종교인소득 지급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둘째 금융회사등과 국가기관 등이 제출한 금융거래정보나 신청자격 확인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셋째 이와 유사하게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결국 본인 잘못이 아닌 자료 오류로 근로장려금이 잘못 산정된 때에는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 ‍‌​​​‌​​​​‌​​‌가산세 계산식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같은 영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이다.

① 법 제100조의10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1.5.4>

1.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지급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13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 및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또는 신청자격 확인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의10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제100조의11(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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