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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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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가사관련 경비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①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해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비(제98조제2항제2호 단서 주택 관련 경비 포함)와 ②사업용 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이른바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가사관련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즉 사업과 무관한 가사성 지출과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사업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2008.2.29, 2010.2.18, 2025.12.30>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삭제 <2010.2.18>

제61조(가사관련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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