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개인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와, 사업용 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라 이 시행령 제61조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의 범위를 두 가지로 정한 것이다. 집 관련 비용을 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 관련 경비는 가사 관련 경비로 보며, 미달액 상당 지급이자(초과인출금 지급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제2항은 2010년 2월 18일 삭제되었다.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2008.2.29, 2010.2.18, 2025.12.30>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삭제 <2010.2.18>
제61조(가사관련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