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잔존가액)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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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영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둔다. 이 5% 상당액은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에 더해져 결국 전액이 상각된다. 따라서 정률법으로 기계 감가상각 남는 금액을 계산할 때에도 그 과세기간에 잔존가액이 모두 비용으로 처리되어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 없이 상각이 완결된다.
제71조(잔존가액) 제62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에 더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