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잔존가액)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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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 잔존가액은 원칙적으로 영(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두되, 이 5% 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로 떨어지는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에 더하여 손금에 반영한다. 즉 정률법에서도 잔존가액 5%는 영구히 남기는 것이 아니라 상각 말기에 일시 손금산입되어 결국 전액 상각된다.
제71조(잔존가액) 제62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에 더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