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잔존가액)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 잔존가액은 원칙적으로 영(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두되, 이 5% 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로 떨어지는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에 더하여 손금에 반영한다. 즉 정률법에서도 잔존가액 5%는 영구히 남기는 것이 아니라 상각 말기에 일시 손금산입되어 결국 전액 상각된다.

제71조(잔존가액) 제62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에 더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10.2.18>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