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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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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기부금, 교원단체·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 공익법인 기부조건부 신탁금, 비영리민간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 추천·재정경제부장관 지정 공익단체(지정일 속하는 과세기간 1.1부터 3년, 재지정 시 6년) 지출 기부금을 포함한다. 공익단체 지정요건으로 잔여재산 국가귀속 정관, 공익목적 사용·불특정다수 수혜, 1년 이상 단체명의 통장관리, 선거운동 금지 등을 요구한다. 또한 1천만원 이상 상증세 추징, 목적 외 사업,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결산보고서 미제출 등 사유 발생 시 국세청장 요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익단체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내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8.2.22,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3.3.23, 2014.2.21, 2014.11.19, 2017.7.26, 2019.2.12, 2020.2.11, 2021.2.17, 2022.2.15, 2023.9.26, 2024.2.29, 2025.2.28, 2025.12.3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라. 삭제 <2023.9.26>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4. 삭제 <2010.2.18>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삭제 <2021.2.17>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6. 삭제 <2010.2.18>

②국세청장은 공익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공익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2, 2008.2.29, 2008.12.31, 2010.2.18, 2013.3.23, 2014.2.21, 2014.11.19, 2017.7.26, 2018.2.13, 2021.2.17, 2022.2.15, 2024.7.23, 2025.12.30>

1. 공익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2. 공익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4. 제1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해당 요건과 다른 경우

5. 공익단체가 해산한 경우

6. 공익단체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익단체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7. 공익단체가 제3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공익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익단체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공익단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2.17, 2022.2.15, 2024.2.29, 2025.12.30>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2.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

⑤ 공익단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익단체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 공익단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5.2.3, 2017.2.3, 2021.2.17, 2022.2.15, 2024.2.29, 2025.12.30>

⑥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14.2.21>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1) 및 2)에 따른 결산결과의 공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9.26, 2025.12.30>

1. 해당 확인 결과를 조합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1항에 따른 공시시스템에 등록

2. 해당 확인 결과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송부

⑧ 국세청장은 공익단체가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단체의 등록을 수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2.28>

⑨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의 지정절차, 같은 호 각 목의 요건 확인방법, 제출서류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1.2.17, 2022.2.15, 2023.9.26, 2025.2.28, 2025.12.30>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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