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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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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제2항은 동업기업이 자산을 분배할 때 일정 사유에 한해 동업자의 손실을 인정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 사유를 제100조의23(대통령령 위임)에서 정한다. 손실이 인정되는 분배 사유는 ①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분할·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즉 동업기업 존속 중의 통상적 자산분배가 아니라 지분관계가 종료·정산되는 국면에서만 분배자산의 시가가 지분가액에 미달하는 손실을 동업자 단계에서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1.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2.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

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법 제100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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