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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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이 자산을 분배할 때 그 손실이 인정되는 사유는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분할·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와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 두 가지로 한정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하위 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3이 정한 것이다. ‍​​‌‌​‌‌‌​​‌‌‌‍‌​‌​​​​‌​‌‌​​따라서 동업 회사를 청산하거나 동업자가 중도에 그만둘 때 자산을 나누면서 생긴 손실은 이 두 사유에 해당해야만 세법상 인정되며, 그 밖의 통상적인 자산 분배로 발생한 손실은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2.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

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법 제100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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