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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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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00조의19제1항의 '동업자가 제3자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란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무관하게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거래로, 재화의 양수도, 자산의 대부·임대·차입·임차, 용역제공(해당 동업기업 영위 사업 용역은 제외) 등을 말한다. 특히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은 제3자 자격 거래로 보되, 성과보수 지급 부분은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거래는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 일반거래로 취급되어 손금·익금 산입 등 통상의 세무처리가 적용된다.

①법 제100조의19제1항에서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란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얻는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25.12.30>

1.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재화를 양도하거나 동업기업으로부터 재화를 양수하는 거래

2.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금전, 그 밖의 자산을 대부하거나 임대하는 거래 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금전, 그 밖의 자산을 차입하거나 임차하는 거래

3.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해당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거래 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법 제100조의19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라 해당 동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성과보수를 지급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신설 2009.2.4, 2015.10.23, 2022.2.15>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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