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0은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를, 그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무관하게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거래로 정의하고 유형을 열거한다. 재화의 양도·양수, 금전·자산의 대부·임대·차입·임차, 용역 제공 거래(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면 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도 제3자 자격 거래로 보되, 사모펀드 운용보수 중 성과보수를 지급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①법 제100조의19제1항에서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란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얻는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25.12.30>
1.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재화를 양도하거나 동업기업으로부터 재화를 양수하는 거래
2.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금전, 그 밖의 자산을 대부하거나 임대하는 거래 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금전, 그 밖의 자산을 차입하거나 임차하는 거래
3.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해당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거래 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법 제100조의19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라 해당 동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성과보수를 지급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신설 2009.2.4, 2015.10.23, 2022.2.15>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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