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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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0은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를, 그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무관하게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거래로 정의하고 유형을 열거한다. ‍​​‌​‌​​​‌‌​​​​재화의 양도·양수, 금전·자산의 대부·임대·차입·임차, 용역 제공 거래(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면 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도 제3자 자격 거래로 보되, 사모펀드 운용보수 중 성과보수를 지급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①법 제100조의19제1항에서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란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얻는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25.12.30>

1.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재화를 양도하거나 동업기업으로부터 재화를 양수하는 거래

2.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금전, 그 밖의 자산을 대부하거나 임대하는 거래 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금전, 그 밖의 자산을 차입하거나 임차하는 거래

3.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해당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거래 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법 제100조의19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라 해당 동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성과보수를 지급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신설 2009.2.4, 2015.10.23, 2022.2.15>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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