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구체화한 시행령 조항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말하고, 공제대상 석유판매업자는 일반대리점(전자결제망을 통해 일반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제외)·주유소·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소득세·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104조의2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이란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7.2.7, 2020.2.11>
② 법 제104조의25제1항 본문에서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2.11>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대리점(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통하여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판매소
③ 법 제104조의25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제104조의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