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사용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2에 따른다. 이는 법 제100조의29제2항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이 산정표의 구체적 내용을 별표에 규정한 것으로, 조문 본문은 별표를 지정하는 형식 규정에 그친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계산 방법이나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이 조문만으로는 부족하고 별표 11의2를 함께 보아야 한다. 종전 제2항은 2020년 2월 11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 이 조문에는 산정표를 별표로 정하는 제1항만 남아 있다.
① 법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의2와 같다.
② 삭제 <2020.2.11>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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