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사용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2에 따른다. ‍​​‌​‌​​​‌‌​​​​이는 법 제100조의29제2항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이 산정표의 구체적 내용을 별표에 규정한 것으로, 조문 본문은 별표를 지정하는 형식 규정에 그친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계산 방법이나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이 조문만으로는 부족하고 별표 11의2를 함께 보아야 한다. ‍​​‌‌​​‌‌​‌​‌​종전 제2항은 2020년 2월 11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 이 조문에는 산정표를 별표로 정하는 제1항만 남아 있다.

① 법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의2와 같다.

② 삭제 <2020.2.11>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