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1(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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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제1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 그 대상인 향교·종교단체의 구체적 범위를 위임·정의한 규정이다.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의 개별 향교 및 제2호의 소속 종교단체를, '종교단체'는 같은 항 제1호의 종단을 의미한다. 즉 과세특례 적용 단위를 종단(상위)·소속 종교단체·개별 향교로 구분하여 부동산실명법 체계를 차용해 명확히 한 것이다.

① 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 종교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을 말한다.

제104조의11(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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