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1(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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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제1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개별 향교·개별 종교단체와 종단의 범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정의를 그대로 준용해 정한다. ‍​​‌​‌​​​‌‌​‌​​개별 향교·개별 종교단체는 같은 항 제3호의 개별 향교와 제2호의 소속 종교단체를 말하고, 종단은 제1호의 종단을 말한다. ‍​​‌‌‌​​​‌​‌‌​‍‌‌‌​​‌‌‌​​​​‌따라서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따질 때 그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이 시행령이 인용한 부동산실명법상 정의 충족 여부로 판단하며, 이 조문 자체는 특례 요건이나 세액이 아니라 특례 대상 단체의 범위만을 규정한다.

① 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 종교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을 말한다.

제104조의11(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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