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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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에 감액사유가 발생하면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사유가 생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감액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소득세법 제39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감액사유는 화재, 법령에 따른 수용 등,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이다. 따라서 화재로 못 쓰게 된 설비 등 유형자산의 손실도 이 방법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다. 같은 호의 파손 또는 멸실에는 해당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포함된다(2020년 2월 1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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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2. 법령에 따른 수용 등
3.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
③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파손 또는 멸실은 해당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2.11>
제96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