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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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9조제4항의 자산 평가차손 감액방법과 감액사유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감액방법은 자산 장부가액을 감액사유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낮추고 그 감액액을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다. 유형자산 감액사유로는 화재, 법령에 따른 수용 등,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을 들며, 파손·멸실에는 해당 자산이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① 법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2. 법령에 따른 수용 등
3.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
③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파손 또는 멸실은 해당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2.11>
제96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