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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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이 비과세 대상으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따라서 농사 지어 번 돈에 세금이 붙는지는 연간 작물재배 수입금액이 10억원을 넘는지로 가린다.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되어 있다(2025.12.30 개정).

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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