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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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비과세 사업소득)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작물재배업 소득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만 비과세 대상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된다. 작물재배업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고 있다(2025.12.30 개정). 즉 작물재배업이라도 수입금액 10억원이라는 정량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가 갈린다는 점이 실무 핵심이다.

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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