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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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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제1항의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산정 기준을 규정한다.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각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시행령 제224조제3항상 인적사항·용역제공기간 등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인원으로 한정)에 500원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합계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으로, 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104조의3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3항에 따른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인원 수로 한정한다)에 5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합계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2.28, 2025.2.28>

② 법 제104조의3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04조의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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