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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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 중 적격증명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소액 기준은 경조금은 20만원, 그 밖의 경우는 3만원이다. ‍​​‌​‌​​​‌​‌​​​국외지역에서 현금 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않아 증명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회사등을 통해 송금한 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송금명세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증명서류 없이도 농어민 현금거래 비용인정이 된다. ‍​​‌​​‌​​‌​​‌​신용카드등에는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등이 포함된다.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며, 특수관계인은 같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개정 2010.2.18, 2019.2.12>

②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8.12.31, 2006.2.9, 2007.2.28, 2009.2.4, 2010.2.18, 2019.2.19, 2021.2.17>

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③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23.2.28>

1. 기업업무추진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그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않아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한 지출(사업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2.12>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⑤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법 제144조 또는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 <신설 2019.2.12>

⑥ 삭제 <2020.2.11>

⑦ 삭제 <2020.2.11>

⑧ 법 제35조제3항제2호 표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신설 2019.2.12>

⑨ 법 제35조제3항제2호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신설 2019.2.12>

제83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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