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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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심은 나무를 벌채하거나 양도하여 생기는 소득의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림기간은 임목의 취득 경위에 따라 기산일을 달리하여 계산한다. ‍​​‌​‌​​​‌‌​‌​​자기가 조림한 임목은 식림 완료일, 도급 식림은 인도일, 매입·증여받은 임목은 각 매입일·증여일, 상속 임목은 피상속인의 조림개시일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로 하며, 분수계약으로 취득한 권리는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비과세 대상인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제51조제8항·제9항 및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식림 완료일과 인도일은 임분 단위로 적용한다.

①법 제12조제2호마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2.18>

1. 자기가 조림한 임목(林木)에 대하여는 그 식림(植林)을 완료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 도급(都給)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3. 다른 사람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4. 증여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5. 상속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조림기간의 조림개시일부터 상속인이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6. 분수계약(分收契約 : 산지의 소유자, 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을 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제9항에서 같다)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②법 제12조제2호마목 전단에서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이란 제51조제8항ㆍ제9항 및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으로서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6.2.27>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식림을 완료한 날 또는 인도를 받은 날은 그 식림을 한 산림의 임분{임분 : 임상(林相)이 동일하고 주위의 것과 구분할 수 있는 산림경영상의 단위가 되는 임목의 집단을 말한다}단위로 적용한다.

제9조의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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