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라목 및 시행령 제9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 제조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규정한다. 대상 주류는 주세법상 전통주, 1991.6.30 이전 관광진흥 추천 주류, 1999.2.5 이전 제주도지사 제조허가 주류이며, 이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어야 한다. 다만 비과세 한도가 있어 해당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부분에 한해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즉 제조 주류 종류·제조 지역·소득금액 한도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통주 제조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1. 「주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주
2. 관광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주류(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추천한 것에 한한다)
3.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1999년 2월 5일 이전에 허가한 것에 한한다)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2.18, 2013.3.23, 2013.6.11, 2021.2.17,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