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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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읍·면지역에서 주세법상 전통주 등을 제조해 발생한 소득은 연 소득금액 합계가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라목이 전통주 제조소득 비과세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가 그 범위를 이렇게 구체화한다. ‍​​‌​​‌​‌​​‌​​대상 주류는 주세법 제2조제8호의 전통주, 1991년 6월 30일 이전 관광진흥을 위해 추천된 주류, 1999년 2월 5일 이전 옛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허가된 주류다. ‍‌​‌‌‌‌‌‌‌‌​​​따라서 수도권 안에서 제조했거나 연 소득금액이 1,200만원(개정 2025.12.30 기준)을 넘으면, 전통주를 만들어 번 돈이라도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1. 「주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주

2. 관광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주류(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추천한 것에 한한다)

3.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1999년 2월 5일 이전에 허가한 것에 한한다)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2.18, 2013.3.23, 2013.6.11, 2021.2.1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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