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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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목적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신용회복회사 세금 특례를 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명세서 제출은 준비금을 손금·익금에 반영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 시점에 이행해야 한다. ‍​​‌​​‌‌​‌​​​​‍​‌‌‌​‌​​‌‌‌​​이 시행령 조문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규정으로, 손금 산입 사업연도와 익금 산입 사업연도 각각에 명세서 제출 의무가 적용된다.

제104조의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1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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