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은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결손금을 배분받지 못하는 '수동적동업자'의 범위(상호 미사용·무한책임 미약정·임원 아닐 것 모두 충족하는 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를 정한다.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지 않은 결손금은 발생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 소득 배분 시 공제하며, 상위 동업기업이 수동적동업자에 해당하면 그 동업자에게도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는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거주자군·비거주자군·내국법인군·외국법인군 등 동업자군별로 소득세법·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지분가액을 초과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추후 동업기업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 그 범위에서 추가 배분한다. 배분받은 소득금액도 동업자군별 소득구분(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수입금액·익금으로 계산한다.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이하 "수동적동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5.10.23, 2018.2.13, 2019.2.12, 2022.2.15, 2023.2.2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나.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2.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3. 삭제 <2009.2.4>
② 상위 동업기업이 하위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에 해당하여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상위 동업기업에 하위 동업기업의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도 해당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는다. <신설 2024.2.29>
③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18제4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배분대상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0.2.18, 2013.2.15, 2022.2.15, 2024.2.29>
④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적용할 때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관하여는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0.2.18, 2013.2.15, 2019.2.12, 2024.2.29>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45조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비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2조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내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외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91조
⑤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이하 이 절에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라 한다)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 및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2019.2.12, 2024.2.29>
⑥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업자군별로 둘 이상으로 구분된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각각의 구분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2024.2.29>
⑦ 법 제100조의18제4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상위 동업기업이 하위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2015.2.3, 2017.2.7, 2022.2.15, 2023.2.28, 2024.2.29>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군
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4. 외국법인군
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익금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⑧ 법 제100조의18제4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상위 동업기업이 하위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은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2.2.2, 2024.2.29>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2. 비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같은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 한정한다)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
4. 외국법인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손금(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⑨ 법 제100조의18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로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ㆍ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그 동업자에게 귀속하는 금액을 뺀 금액(법 제100조의18제4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2.18, 2013.2.15, 2015.10.23, 2022.2.15, 2024.2.29>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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