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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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102조제1항) 적용을 받으려는 내국인이 갖추어야 할 신청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은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신고 시 신청서 제출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