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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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를 규정한 조문으로, 별도 신고가 아니라 과세표준신고 시점에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한다. 산림개발 소득 세금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감면 적용을 주장하기 어렵다. 본 조문은 2008년과 2025년 12월 30일 개정을 거쳤으며, 서식은 당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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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