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목적)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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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목적) 규정으로, 시행령의 제정 취지를 밝힌 총칙적 조문이다. 모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구체적 사항과 동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한다(2005.2.19 개정). 실체적 과세요건이나 감면 요율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시행령 전체의 적용 범위와 근거를 제시하는 도입 규정이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