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목적)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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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행령이다. 제1조는 이 영의 제정 근거와 규율 범위를 밝히는 목적조항으로, 조특법 시행령이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를 선언하고 모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 범위 안에서 세부 사항을 정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세액·요건·감면 내용을 직접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시행령 전체의 성격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며, 현재 문언은 2005년 2월 19일 개정된 내용이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