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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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 상각하고,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법정 상각방법이 강제 적용된다.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광업권·폐기물매립시설은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중 하나를 골라 상각방법신고서를 신규 사업개시일이나 해당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다. ‍​​‌​‌‌‌​‌‌‌​‌무신고 시에는 제1호 자산은 정액법, 제2호 자산은 정률법, 광업 관련 자산은 생산량비례법 등이 적용되며, 한번 적용한 상각방법은 그 후 과세기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제65조에 따른 변경승인 없이 상각방법을 변경하면 상각범위액은 변경 전 방법으로 계산한다.

①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02.12.30, 2005.2.19, 2015.2.3, 2020.2.11, 2025.2.28>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5. 삭제<2002.12.30>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상각하는 방법

8.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9. 제62조제2항제2호자목의 무형자산: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3.17, 2008.2.29, 2020.2.11, 2025.12.30>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상각방법을 말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2001.12.31>

④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02.12.30, 2025.2.28>

1.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제1항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4. 제1항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5.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6. 제1항제9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⑤사업자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2.12.30>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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