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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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방법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은 총평균법, 매매 목적 부동산은 개별법)으로 평가한다. ‍​​‌​‌​​​‌​‌‌​​즉 재고 평가방법을 미신고하면 선입선출법이 강제 적용된다. ‍​​‌‌‌​​​​‌​​‌다만 기한 내 변경신고 없이 평가방법을 변경한 경우(제2호)로서 신고한 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선입선출법 평가액보다 크면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선입선출법 등 제1항을 준용하고, 그 이후 과세기간분부터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른다.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및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9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제94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때

②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제1항을 준용하고 그 후의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그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2.18>

제95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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