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방법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은 총평균법, 매매 목적 부동산은 개별법)으로 평가한다. 즉 재고 평가방법을 미신고하면 선입선출법이 강제 적용된다. 다만 기한 내 변경신고 없이 평가방법을 변경한 경우(제2호)로서 신고한 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선입선출법 평가액보다 크면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선입선출법 등 제1항을 준용하고, 그 이후 과세기간분부터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른다.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및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9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제94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때
②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제1항을 준용하고 그 후의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그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2.18>
제95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