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7(준용규정)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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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 과세특례에 관한 법 제100조의26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연도·납세지 및 과세 관할·사업자등록·세액공제 및 감면·원천징수·가산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 및 경정·장부의 비치 및 기장·구분경리·지출증빙서류 제출·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지급명세서·계산서 작성·질문조사 등 18개 항목에 대하여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동업기업 세금 신고 실무에서 각종 협력의무와 행정절차는 법인세법의 해당 조문을 그대로 따른다. ‍​​‌​‌‌​​​​‌‌​‍‌‌​‌​​​‌‌‌‌​​이 밖의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1. 「법인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와 과세 관할

3.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4. 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5. 「법인세법」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

6.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의3 및 제75조의5부터 제7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7.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8.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

9.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10.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른 구분경리

11.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제출 및 보관

12.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3.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4. 「법인세법」 제120조 및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5. 「법인세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6.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17.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ㆍ조사

18.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0조의27(준용규정) 법 제100조의26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9.2.12, 2025.12.30,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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