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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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중고자산을 취득한 사업자는 일반 내용연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자산 기준내용연수(업종별 자산은 취득자 업종 적용 기준내용연수)의 50%에 해당하는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선택·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사용으로 잔존내용연수가 줄어든 중고자산의 감가상각을 가속하기 위한 특례다. 적용을 받으려면 내용연수신고서를 중고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사업자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당해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를 중고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3(중고자산의 내용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