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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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제61조·제75조·제76조·제78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 제78조제3호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의 순서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제33조제2항을 적용할 때 여러 이자비용이 경비에서 제외되는 순서를 정한 것이다. ‍​​‌‌‌‌‌‌‌‌‌​​‍‌​​​​​​‌​​​​​같은 순위 안에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으면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제61조ㆍ제75조ㆍ제76조 및 제7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2.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4.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8조의2(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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