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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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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근로장려금 신청 실무를 규정한 조문이다. 신청서에는 신청자격·총급여액·산정액 등을 기재하고,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입증을 위한 원천징수영수증·수령통장 사본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되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지급명세서 열람액을 신청서에 기재·제출하면 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가구 내 둘 이상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합의자 우선, 없으면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등의 순서로 1명을 선순위 수급자로 정하고, 확정신고 의제 시 근로장려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관할 세무서장은 누락·오류가 있으면 20일 이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이하 이 절에서 "근로장려금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 2019.2.12, 2020.2.11, 2025.12.30>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총급여액 등

3. 근로장려금 산정액

4. 그 밖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이 절에서 "증거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3.2.15, 2019.2.12, 2020.2.11, 2022.2.15>

1.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다만, 제3항에 따라 열람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나.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다. 그 밖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2.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나목 단서에 따라 전세금을 평가받으려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③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3.2.15, 2019.2.12, 2021.5.4, 2025.12.30>

④ 법 제100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2.15, 2020.2.11, 2022.2.15, 2024.2.29>

1. 삭제 <2024.2.29>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구 내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각각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을 한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2.29>

⑥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는 법 제100조의6제1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신청서의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3.2.15, 2014.2.21, 2024.2.29, 2025.12.30>

⑦법 제100조의6제6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그 확정신고서에 근로장려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15, 2015.2.3, 2020.2.11, 2024.2.29>

⑧ 법 제100조의6제6항제2호에서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종합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2.3, 2020.2.11, 2024.2.29>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2.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상용근로자

⑨ 법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란 본인과 그 배우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반기(半期)동안 근로소득(제10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로소득은 제외한다)만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2024.2.29>

⑩ 법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024.2.29>

⑪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5.2.3, 2019.2.12, 2024.2.29>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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