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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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된 경우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면 그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그 적용요건을 규정한 조문이다. 채권금액과 증명자료, 채권포기 내용, 도시정비법 제133조제3호에 따른 시·도조례 사항을 포함한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확인서 제출 시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세무서장은 확인서 사본을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채권의 금액과 그 증명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내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제3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법 제104조의2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확인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확인서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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