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된 경우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면 그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그 적용요건을 규정한 조문이다. 채권금액과 증명자료, 채권포기 내용, 도시정비법 제133조제3호에 따른 시·도조례 사항을 포함한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확인서 제출 시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세무서장은 확인서 사본을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채권의 금액과 그 증명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내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제3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법 제104조의2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확인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확인서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18.2.9>